한강 저작권료 0원 어떻게?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이 교과서와 학교 수업에서 사용된 작품에 대해 저작권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국일보의 10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는 작가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한강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저협에 따르면, 한강의 작품은 교과서 11건, 수업 목적 4건, 수업 지원 목적 19건 등 총 34건에 사용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금은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았다. 문저협은 권리자의 개인정보와 수령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7년부터 출판사를 통해 수령 안내를 해왔으나, 한강의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해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문제는 한강만의 사례가 아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저작권 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총 104억 8700만 원에 이르며, 보상금 수령을 5년 이상 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 공익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문저협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 보상금은 약 138억 원에 달하며, 그중 일부는 시스템 개선, 저작권 사용 실태 조사, 저작권자 홍보 캠페인 등에 쓰였다.

 

현행 저작권법은 교과서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해 문체부가 지정한 단체인 문저협을 통해 사후적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인해,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 사용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작가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문저협의 해명은 황당하다"며 "저작권 보상금은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문저협이 이를 소홀히 한 채 자신들의 수익 증대에만 치중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작권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강은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그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평가받았다. 한강은 2016년 소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한 바 있으며, 대표작으로는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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